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헌정 질서 파괴자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와 5.18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천 의원은 "5.18 책임자 등 헌정 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은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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