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5.18 법안 발의..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작성 : 2017-06-13 15:52:26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헌정 질서 파괴자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와 5.18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천 의원은 "5.18 책임자 등 헌정 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은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