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까지 찾아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50대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2형사부는 지난 2022년 3월 1일 자택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충분한 A씨가 퇴거를 요청한 것은 음주측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경찰도 A씨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 법 집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1 22:26
'직무유기·비밀누설' 전 광주청 수사관 2심도 3년 구형
2024-11-21 21:29
"또 빠져?" 철제 이음장치 나뒹군 어등대교..시민 불안 가중
2024-11-21 21:20
입소 사흘째 훈련병 구보하다 쓰러져 사망
2024-11-21 21:17
라오스서 메탄올 섞인 술 마신 관광객 4명 숨져
2024-11-21 20:33
20대 심장 수술 뒤 '식물인간'..병원 손해배상 책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