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의 선거 비위행위를 공익 제보한 지점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발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11민사부는 농협 지점장이었던 A씨가 자신을 주유소 소장으로 인사 발령한 단위농협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조합장이 선거 운동 기간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다른 임원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공익 제보를 했다가 주유소 소장으로 발령났는데, 재판부는 단위농협이 보복성 인사 조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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