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와 그의 부친 사이에 법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부친이 참여하려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의 우선협상자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초 이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우선협상자 선정 2년 만입니다.
새만금청은 사업계획서 검증 과정에서 박 씨의 부친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명시돼 있는데, 박 씨 부친이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며 재단 도장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새만금청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새만금청의 사업계획 검증 단계에서 재단에 직접 사업 의향을 물었지만 재단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최근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새만금청은 재단에 사업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간 사업자에 해명을 요구했고, 이후 진위 확인과 청문,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우선협상자 지정을 최종 취소했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로부터 직접 투자비(3천억 원)의 약 2%에 해당하는 '우선협상 이행 보증증권'을 회수했습니다.
새만금청은 이 민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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