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성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의 70% 수준으로 올라왔고, 성별 고용률 격차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특징과 변화를 정리한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펴냈습니다.
2021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발간된 백서는 앞으로 매년 연간 보고서 형태로 공개됩니다.
과거 통계의 경우 앞서 통계청에서 승인된 자료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더한 여성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8,113원으로, 남성(2만 5,886원)의 70.0%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 임금 대비 전체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12년 64.8%, 2017년 65.9%, 2021년 69.8%로 꾸준히 좁혀졌습니다.
여성 전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2년 181만 5천 원에서 지난해 268만 3천 원으로 86만 8천 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남성 전체 근로자는 297만 4천 원에서 지난해 412만 7천 원으로 115만 3천 원 올랐습니다.
2022년 기준 정규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의 남녀 임금 격차는 각각 71.3%, 73.3%였습니다.
성별 고용률 격차도 2012년 22.5%포인트에서 지난해 18.6%포인트로 완화됐습니다.
이는 남성 고용률이 70% 수준에 고정됐지만, 여성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해 온 덕분입니다.
여성 고용률은 2012년 48.6%에서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지난해 52.9%로 올랐습니다.
반면 남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71.1%에서 소폭 늘어 71.5%에 그쳤습니다.
출산·양육기에 접어든 여성들의 고용률이 급감하는 'M 커브' 곡선도 완화됐습니다.
통상 경력 단절이 시작되는 30∼34세 여성 고용률의 경우 2012년 54.9%에서 지난해 68.5%로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35∼39세도 54.3%에서 60.5%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기준 35∼39세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30%포인트대로 집계되면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력 단절 여성은 전년 대비 3.5%(5만 1천명) 감소한 139만 7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사유로는 육아가 59만 7천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결혼 36만 8천명, 임신·출산 31만 8천명, 가족 돌봄 6만 4천명 등의 순입니다.
실제로 육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3만1천여명 가운데 71.1%(9만3천여명)는 여성이었다. 남성은 28.9%(3만7천여명)에 그쳤습니다.
다만 2010년 819명에 불과하던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의 경우 여성은 1만7천여명, 남성은 2천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시기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28.9%)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여성경제활동백서는 여가부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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