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직원들에게 폭언 일삼은 전남도청 공무원 해임 정당"

    작성 : 2023-09-17 08:37:48 수정 : 2023-09-17 09:12:28

    동료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해임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남도청 공무원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료 공무원들에게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고 말하는 등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여자 직원들에게는 야한 농담이나 외모 품평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소독약품 판매업자인 민간인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파견 근무 당시 무단결근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A씨의 동료들은 설문조사에서 "사무실 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말하는 전후 사정 등을 살펴봐도, 폭언과 욕설, 고성 등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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