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다칠 수 있다" 故 이예람 중사 상관, 징역 2년 확정

    작성 : 2022-12-16 11:15:42
    ▲작년 영장실질심사 당시 노 준위 사진: 연합뉴스
    故 이예람 중사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상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노 모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 준위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이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뒤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ㆍ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20년 7월에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노 준위는 가해자 장 모 중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이 중사에게 "부대원 전체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너도 다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너도 다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수사와 관련해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서장인 노 준위에게 신고하면 성범죄 사건이 절차대로 처리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피해자는 노 준위의 회유와 압박 등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내 성범죄는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줌으로써 부대원과 국민에게 커다란 불신을 일으켰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성폭력 피해 신고 뒤 동료와 상관의 회유ㆍ압박에 시달리다 두 달 뒤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는 지난달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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