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의자를 위법하게 체포·구속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불법감금 혐의로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사기 사건 피의자인 B씨의 집 현관문에 '경찰서로 연락 바란다'는 메모지를 붙이고 사진을 찍은 뒤 다시 떼어냈습니다.
그는 출석요구서도 보내지 않았으면서 이틀 뒤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타지역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수사에 응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검거한 실적으로 (경위에서 경감으로) 특별 승진했다"며 "실적을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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