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괴롭혀 극단적 선택하게 한 10대들 '실형'

    작성 : 2022-06-24 14: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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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시간 동급생을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한 고교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24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10명 중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1년 넘게 자신들이 다니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친구인 A군을 수 차례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군은 "학교에서 맞고 다니는 게 서럽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긴 뒤 지난해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는 등 A군을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B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4명의 학생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나머지 5명 중 1명은 징역6개월·집행유예2년, 2명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2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착하고 온순해 친구들의 장난을 다 받아줬고, 아무도 학교에서 어떤 괴로움을 겪는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주면 1주기가 되지만 A군의 부모님은 '차라리 내 아들이 가해자로 저 자리에서 재판받고 있으면 좋겠다'며 아직도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법정에서 책임을 줄이려 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죄질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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