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3지구 공모 자체가 위법?..꼬리 무는 논란

    작성 : 2021-10-26 19:04:40

    【 앵커멘트 】
    광주 첨단3지구 개발 사업의 대행사업시행자 공모 과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우려 등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민간 사업자 공모 때 적용한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첨단3지구를 둘러싼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소송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입니다.


    대행사업시행자의 조건을 '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광주 첨단3지구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이 특구법의 적용대상이지만,

    현재 광주도시공사의 공모는 입주 대상이 아닌 일반 건설업체를 상대로 진행 중입니다.

    특구법대로면 공모 자체가 위법입니다.

    이를 근거로 첨단3지구 토지주들은 도시공사가 건설사를 앞세워 땅을 헐값에 수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대열 / 첨단3지구 비상대책위원회
    - "주인이 토지 소유주인데, 어떻게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건지 저는 더 이상 이해를 할 수 없으며, 그거를 헐값에 팔아가지고 결국은 기득권 세력이 돈을 가져가는 것에 울분을 토합니다."

    도시공사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조성도 크게는 산단 조성으로 볼 수 있어, 특구법이 아닌 산업입지법을 적용해 일반 건설업체를 대행사업시행자로 선정해도 된다는 겁니다.//

    광주도시공사는 공모에 앞서 과기부와의 협의를 마쳤고, 법적 자문 절차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광주도시공사 관계자
    - "특구법이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지는 못해요. 당초에 특구법을 만들면서 이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법을 따르라고 돼있어요."

    법조계의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자문을 얻은 법무법인 율촌의 경우, 산업입지법을 적용해 대행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토지주의 법률 자문사는 특구법에 대행사업자의 조건이 명시돼있어 산업입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산업입지법을 적용하더라도 여러 건설사가 연합한 '컨소시엄'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선매각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위반된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박승용 / 법무법인 박앤정 대표 변호사
    - "연구개발특구법에는 대행사업자 선정할 때 그 자격요건을 특구에 입주할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된 컨소시엄은 특구에 입주할 자격 자체가 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3천8백 세대 규모의 주택용지 선매각권이 달린 광주도시공사의 공모 자체의 위법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첨단3지구 조성 사업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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