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건의했습니다.
광주시는 대규모 철거 현장에서의 CCTV 설치와 일반 철거현장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 개정,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건축구조 기술사 검토와 해체공사 감리사 지정 대상 확대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상위 법령인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되기 전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지침을 마련해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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