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70여 명의 연쇄 감염을 일으킨 이개호 의원의 담양지역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엄정 처벌위원회를 열고 이개호 의원 담양지역사무소 관계자 4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들이 당시 감염 여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내렸습니다.
지난달 15일 이 의원의 담양지역사무소의 직원 등이 잇따라 확진된 뒤 이들이 다녀간 식당과 유흥주점 등으로 N차 감염이 확산되면서 7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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