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아시아문화원 업무가 재단으로 넘어가도 고용은 승계 될 것이라는 이병훈 의원의 입장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는 고용승계가 된다는 이병훈 의원은 구체적인 방법과 숫자로 답해야 한다며, 재단의 정원이 모호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고용 승계가 된다는 것은 정리해고가 진행 중이라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 아특법 개정으로 현재 문화전당의 콘텐츠 제작과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아시아문화원은 해체되고 재단이 설립되는데, 고용승계 조항이 빠지면서 노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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