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으로 작업자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대표 징역형

    작성 : 2025-11-22 18:00:01
    ▲ 자료이미지

    안전 관리 부실로 작업자가 날카로운 철강판(코일 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회사 법인에도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9시 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업체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이던 50대 B씨가 철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원통형으로 감겨 있는 철강판을 기계에 넣어 풀고 작업하다가 불량 강판이 있으면 다시 되감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3.7∼3.8㎜의 얇은 판이 테이프처럼 동그랗게 말린 코일 강판은 무게가 1,180㎏에 달했습니다.

    B씨는 기계 앞에서 코일 강판을 되감는 조작을 하던 중 회전축을 벗어나 떨어진 강판에 오른쪽 허벅지를 베였고, 사고 한 달여 만인 2022년 8월 23일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작업 당시 회전축이나 기어 같은 기계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해 조치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산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이후 산업안전진단협회의 안전 진단 보고서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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