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으로 작업자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대표 징역형
안전 관리 부실로 작업자가 날카로운 철강판(코일 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회사 법인에도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9시 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202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