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의 차와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남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후 해남군 마산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40대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1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부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당시 제한속도 50km 왕복 2차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과속해 경차에 타고 있던 자신의 아내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8 17:09
법조·대출 브로커 낀 저축은행 부정 대출 적발
2024-11-28 15:13
50년 같이 산 아내 흉기로 살해한 70대, 징역 18년
2024-11-28 14:20
검찰, 체육계 비리 의혹 관련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2024-11-28 14:10
'악몽의 첫눈'..붕괴·교통사고 등 잇따라 5명 사망
2024-11-28 11:07
차량 87대 태운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경찰 "원인 미상"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