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퇴직한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안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민선7기 이후 퇴직 공무원 10여 명을 군 출장소 등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안군청 행정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은 오지 섬에 공무원 인사를 할 경우 불이익으로 보거나 반발이 심해 행정을 잘 아는 퇴직공무원을 임기제로 채용해왔으며, 특혜나 금품수수 등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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