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자신을 '전두환 부역자'라고 주장한 50대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 이 시장이 청와대에서 비서로 복역했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기소를 해야하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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