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알선ㆍ불법 대출' 신협 전 임원 3년형

    작성 : 2020-02-18 14:04:41

    사금융 알선과 불법 대출로 조합에 손실을 끼친 전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나주 모 신협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사금융 알선과 불법 대부업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전무로 재직할 당시 11명과 개인적인 돈 거래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증거를 찾지 못해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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