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발생한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서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다른 4명도 2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경찰 출동 이후에도 폭행을 계속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한 명은 오른쪽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어 엄단한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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