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사건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이홍하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민사부는 광양보건대 졸업생과 재학생 144명이 학교법인과 이 대학 운영자 이홍하 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이 씨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됐다며, 원심보다 2천여만 원 많은 648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이 씨의 교비횡령 사건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2015년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399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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