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받고 사업비를 횡령한 전남의 한 연구센터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염기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연구센터장 62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염기창 부장판사는 이씨가 횡령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전남의 한 연구센터장을 역임한 뒤 광주시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비리 의혹이 나오자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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