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공사 노조가 공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도시철도공사 노조원 4백여 명이 조정수당과 복지포인트를 포함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지급하라며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에 대해 17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조정수당과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경영난을 이유로 통상임금 재산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경영성과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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