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회고록을 통해 5.18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월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전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5.18을 왜곡한 표현을 모두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재판부는 신군부 내란음모 사건 판결이나 5.18 청문회 등을 통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내려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18은 신군부의 무리한 진압으로 인해 시민들이 희생당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두환 회고록은 계엄군의 자기변명적 진술 조서 등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서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거나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전씨가 회고록에서 편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허위 사실로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씨에 대해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에는 각각 천5백만 원씩,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에게는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오수빈 / 광주지법 공보판사
- "5.18 민주화운동의 발생 경위와 진행 경과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 5.18 기념재단을 포함한 원고들에게 총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원고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허위사실 69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조진태 /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5.18 왜곡과 조작의 주범은 전두환이라는 게 밝혀진 셈이죠. 그래서 역사적 과제로 남아있는 진상규명의 한 계기를 열었다고 봅니다."
배상 판결과 별개로 전 씨는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 씨 재판은 다음달 1일 열립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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