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강진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아버지 친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강진경찰서는 숨진 피의자 김 씨가 수면유도제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미뤄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고, 시신 유기 과정에 공범이 개입했다는 단서도 없어 사건을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종결지었습니다.
피의자가 사망한데다 시신 부패가 심해 범행 동기나 살해 방법 등을 밝히지 못한 경찰은, 시신에서 골절이나 흉기 흔적이 없다며 여고생이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