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데리고 다닌 20대男 2명 실형*벌금형

    작성 : 2017-10-15 14:57:03

    가출 청소년들을 정당한 사유없이 데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잇따라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최창훈 판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24일까지 가출 학생 김 모양을 정당한 사유없이 찜질방 등지에 데리고 다닌 21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 안경록 판사는 지난 5월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7살 정 모양을 서울 등지로 데리고 다닌 23살 최 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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