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다를 게 없는데.." 하나로마트는 예외

    작성 : 2017-10-14 17:33:33

    【 앵커멘트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은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쉬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와 규모도 판매 품목도 비슷하지만 예외로 돼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대형마트 휴무일이었던 지난 8일,

    하나로마트 고기 코너에
    긴 줄이 늘어서 있는 등
    매장 전체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 인터뷰 : 김현배 / 광주시 장덕동
    - "(다른 마트들은) 다 휴무인 거예요. 하나로마트는 휴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쇼핑할 수 있으니까.."

    비슷한 시간 재래시장을 가봤습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대형마트 휴무일이지만, 대규모 하나로마트 인근 전통시장엔 보시는 것처럼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불만입니다.

    ▶ 인터뷰 : 엄호길 / 광주 월곡시장 상인
    - "(하나로마트는) 수산물이나 그런 것들이 대형화되어 있어요. 소형 시장이 거기에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피해를 많이 보죠."

    하나로마트 중 대형마트와 규모가 비슷한 곳은 전국에 24곳, 하지만 의무 휴업일은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 싱크 : 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
    - "예전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되면서 (하나로)마트는 농산물을 판다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농정활동을 했었나봅니다. 그래서 법 적용을 배제 받았습니다."

    취지처럼 국산 농수산물을 팔고 있는 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로마트의 농수산물 판매 면적은
    전체의 30%로, 나머지 70%는
    일반 공산품 등을 팔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산물 중에는
    수입산 상품 수가 서른 가지나 되는 등
    국내산 매출 비중이
    일반 대형마트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용재 / 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 위원장
    - "시골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측면이 있어요 공산품을 싸게 판다라는 근데 도심에서 골목상권이 갖는 상대적 피해가 커 의무휴업 대상이 되거나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규모 하나로마트 점포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이 다되도록 지지부진한 상탭니다. kbc 이준홉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