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퇴원 문서 위조 보험금 타낸 30대 실형

    작성 : 2017-10-09 17:19:09

    병원 입퇴원 확인서를 위조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집 컴퓨터로 한방병원 7곳의 입퇴원 확인서를 위조해 입원한 것처럼 꾸민 뒤, 보험사 4곳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3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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