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자동차도로에 하차,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징역

    작성 : 2017-08-18 16:36:58

    술취한 승객을 자동차 전용도로에 하차시켜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광주시 동림동 빛고을대로에서 술취한 승객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하차시켜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2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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