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승객을 자동차 전용도로에 하차시켜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광주시 동림동 빛고을대로에서 술취한 승객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하차시켜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2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준호 기자
랭킹뉴스
2025-09-29 14:49
약수터서 초등학생 2명 성추행 혐의 70대 붙잡혀
2025-09-29 13:57
"나랑 놀자" 새벽 3시에 여아 유인하려 한 20대 남성
2025-09-29 13:34
만취한 채 잠들었다 차량 3대 '쾅'…혈중알콜농도 0.1% 경찰 판단은?
2025-09-29 11:33
70m 아래로 추락한 분뇨 수거차...아버지와 아들 숨져
2025-09-29 11:04
병원 입원 60대 환자 추락사...경찰 수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