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하다 대장 천공…"병원 1천800만원 배상해야"

    작성 : 2017-08-16 16:56:35

    내시경 검사를 하다 대장에 구멍을 뚫은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박병칠 부장판사는 지난 11년
    내시경 검사를 받다 대장 천공 피해를 입은
    김 모씨의 유가족 6명이 광주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천 8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검사 중 기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 과실로 대장 천공을 유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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