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제(15일)로 광복절이 72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강제노역을 당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소송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이 잇따라 승소하는 반가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2년 넘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10대 소녀시절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양금덕 할머니.
해방 후 72년이 흘렀지만, 양 할머니의 고통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지난 1999년 일본에서 시작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2012년 한국으로 이어져 1심과 2심에서 승리했습니다.
▶ 인터뷰 : 양금덕 / 근로정신대 피해자
- "(99년 삼일절은) 처음으로 일본에 가서 우리가 소송을 걸었던 날이고 이렇게까지 길게 오랫동안 끌 줄은 생각도 못했죠."
지난 주 광주지법은 또다른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가족 6명이 낸 소송에서 1인 당 1억 2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는 판결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미쓰비시 소송 건은 모두 16건으로 이중 3건은 대법원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는 1심과 2심이 진행중입니다. (out)
▶ 인터뷰 : 이상갑 / 근로정신대 피해자 변호인
- "(피해) 당사자들은 다 나이 90을 앞둔 고령의 분들인데 그런 점에서 하루 빨리 대법원이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불법행위에 꽃다운 젊음을 착취당하고 눈물의 긴 세월을 보내온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광복 72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와 전범 기업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적합한 보상을 받아내려는 투쟁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kbc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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