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양유업이 지난 2013년 밀어내기 사태로
홍역을 치른 뒤에도 비슷한 영업을
계속 해왔다는 사실 보도해 드렸는데요.
4년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극적인 대응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며 밀어내기 관행을
뿌리뽑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2013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태.
전국적인 불매운동과 공정위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CG
당시 공정위는 밀어내기와 인건비 강제 부담을 이유로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밀어내기 과징금 119억원은 법원에서
산정이 잘못됐다며 한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끝내 밀어내기 물량을 산정하는 데
실패했고, 최종 과징금은 처음보다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5억원에 그쳤습니다.
▶ 싱크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구입강제 부분에 부과됐던 119억인가요 그것을 (법원이) 재산정하라고 해서 5억원이 된거거든요."
당시 피해점주들은 공정위의 조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합니다.
남양유업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나섰는데도 전혀 대응하지 않아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얘깁니다.
▶ 싱크 : 밀어내기 피해 대리점주
- "남양 본사 컴퓨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 하드만 확보했다고 하면 공정위는 손쉽게 구입강제율을 낼 수가 있었죠"
남양유업 사태 4년이 지난 최근,
무안의 대리점주와 시민단체는 다시 밀어내기 정황을 고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정위가 전 산업에 걸쳐있는
70여만 개 대리점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혀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 싱크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전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초에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대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본사의 대리점 갑질 사례로 꼽히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태.
4년 전 해소하지 못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관행에 대해 공정위가 이번에는 제대로
칼을 들이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