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대장에게 욕설한 예비군 집행유예

    작성 : 2017-08-13 13:21:01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8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대대장의 지시가 기분이 나쁘다며 욕설과 삿대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비군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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