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부 가혹 행위로 간첩 허위자백…국가 배상 판결

    작성 : 2017-07-27 15:47:24

    중앙정보부의 불법구금과 가혹 행위를 받아 간첩죄로 12년간 수감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77년 간첩으로 몰려 12년간 수감된 A씨와 가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천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자백은 중앙정보부의 불법구금 과 가혹 행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가 피해 보상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