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아이 폭행해 실명시킨 20대 중형

    작성 : 2017-07-27 17:00:48

    내연녀의 5살 아이를 상습 폭행해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해 10월 내연녀의 5살된 아들을 상습 폭행해 한 쪽 눈의 시력을 잃게 해 구속 기소된 27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내연남의 폭행을 알고도 아들을 방치한 어머니 35살 최모씨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살난 아이에게 평생 고통을 안긴 범쥐는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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