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가 이뤄집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년 전 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가
지난해 11월 접수됐지만
수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경찰서 2곳의 담당 경찰관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경찰은
피해자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잘 모르고
피해자의 직접 진술도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은 반면
한달 뒤 사건을 접한 서울 도봉경찰서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
성폭행 가해자를 모두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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