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작성 : 2017-07-13 17:09:57
    지난해 총선때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광주고법 노경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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