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선 해양경비안전서의 과태료나 변상금 징수 업무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업이나 사망 사실을 모른 채 독촉장만 보내다 결국 수억 원의 과태료를 못 받게 됐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여수의 한 수산업체가 운영했던 냉동창고입니다.
이 업체는 2004년 7월 선박이 바다에 침몰해 해양경비안전서에 270만 원 상당의 방제 비용을 변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변상금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13년 전 이미 폐업했는데도 해경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냉동창고로 독촉장만 보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인근 주민
- "바뀐지 오래됐죠. (폐업한 건) 몇 십년 전이라고 봐야 할까.."
이런 식으로 받지 못한 변상금이나 과태료는 여수해경에만 8천여 만원,
전국 9개 해경서를 합하면 2억 원이 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경은 사망이나 폐업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독촉장 발부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싱크 : 해경 관계자
- "(폐업이나 사망을 확인하려고) 공문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라 불가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와요. 그렇게 적극적인 부분까지는 인력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
▶ 스탠딩 : 이상환
- "해경은 감사원 지적 이후 발생한 과태료나 변상금에 대해선 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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