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 사망 아동에게도 양육수당 37억 원 지급

    작성 : 2017-07-06 15:48:55

    해외 장기체류 중이거나 숨진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보건복지부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이나
    사망한 아동 등 양육수당 비지급 대상
    5천8백여 명에게 37억 2천여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비지급 대상자는 자동으로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당 지급된 수당은 담당 지자체가 환수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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