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운영권 미끼" 16억대 사기범 중형

    작성 : 2016-11-02 11:15:26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대학 운영권과 교수 채용을 미끼로 16억 원을 가로챈 27살 이 모 씨에 대해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순천의 모 사립대 법인 운영권을 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15억 원을 받고, 교수 채용을 미끼로 2명에게 1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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