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타운 상가 비워라"..여수도시공사 강제집행

    작성 : 2016-11-02 17:20:41

    여수시도시공사가 무상사용 기간을 넘었는데도 상가건물을 비우지 않은 횟집들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여수도시공사는 지난 8월로 예정했던 강제집행을 돌산회타운 상인들과 합의해 지난달 31일까지 미뤘으나 일부 횟집 상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철거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돌산회타운 상가는 상인들이 건립 후 여수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면서 도시공사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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