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남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특수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여러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용 절차만 지켜졌어도 막을 수 있었던 상습 폭행의 상처,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폐 장애 1급인 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63살 정 모 씨가 해당 학교에 기간제 특수교사로 채용된 건 지난 3월 1일입니다.
2월 29일 같은 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하자마자 재취업한 건데, 정 씨가 이미 내정돼 있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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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의 서류 심사 배점 기준입니다.
정 씨가 1980년대 취득한 특수교사 자격증은 1, 2급 구분이 없는데도 학교는 1급으로 간주했고, 관련 치료사 자격증을 내지 않았는데도 가점을 줬습니다. //
▶ 싱크 : 학교 관계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것 같고요. 정년 퇴직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1급 특수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정년 퇴직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는 1, 2차 채용 공고 때 2명이 지원했지만 경력이 짧은 특수교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배점 탓에 모두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결국 3차 공고 때 정 씨 혼자 지원해 합격했는데, 이같은 서류 심사 기준은 정 씨가 퇴직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작성됐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관할 교육지원청이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 싱크 : 교육지원청 관계자
- "재발되지 않도록 다른 학교도 철저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저희는.."
제대로 된 채용 절차를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상습 폭행, 피해 학생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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