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부부 데려와 갈취*성폭행..'인면수심' 부부

    작성 : 2016-11-01 17:42:00

    【 앵커멘트 】
    일자리와 잘 곳을 주겠다며 20대 부부를 데려와 임금을 빼앗고 성폭행 한 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상습 폭행한 인면수심의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부부 명의로 몰래 천 8백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 기자 】
    45살 이 모 씨 부부가 운영하던 광주의 한 편의점.

    이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을 잘 따르던 전 직장 동료 27살 김 모 씨 부부에게 일과 집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씨를 따라나선 김 씨 부부는 하루 24시간 내내 12시간씩 번갈아 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 싱크 : 김 모 씨/피해자
    - "최저시급도 안 주고 (시간당) 3천 원, 4천 원 꼴로 그렇게 계산해서 줬어요"

    방 한 칸을 김 씨 부부에게 주고 한 집에서 함께 살았던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김 씨가 일을 나가면 김 씨의 아내를 성폭행했습니다.

    ▶ 싱크 : 이 모 씨/피의자
    - "가족이라는 의미로 생활했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또 김 씨 부부의 신분증과 서류 등으로 천 8백만 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고 5살 아들까지 상습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해당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던 한 형사의 의심과 수사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박종호 /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경제적으로 예속이 된 상태고 한 가정에서 동거하면서 생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밖에 노출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태였구요"

    경찰은 이 씨를 사기와 성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씨의 아내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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