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없이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한 치과 재료 납품업자와 이들에게 수술 도구의 소독과 대여를 강요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정상가의 절반도 안 되는 치아 한 개당 60만 원을 받고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한 혐의로 치과 재료 납품업자 51살 최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치과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최 씨에게 수술 도구 소독과 대여를 강요하고, 수술 보조행위를 시킨 혐의로 치과의사 7명을 입건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8-22 11:20
광주서 오피스텔 화재...1명 화상·3명 연기 흡입
2025-08-22 11:07
"생활고"...마트서 90만 원 물품 훔친 50대 구속 송치
2025-08-22 10:00
사망자 목에 걸려있던 20돈 금목걸이의 행방은?...경찰, 내부자 상대 조사 착수
2025-08-22 09:59
화순 도로 옹벽 공사 중 60대 작업자 추락사
2025-08-22 09:28
용인 오피스텔서 30대 여성 살해한 용의자 체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