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화정주공재건축 조합장 해임 무효

    작성 : 2016-10-28 18:29:35

    지난해 열린 광주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해임 총회 결과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거쳐 전 조합장을 해임한 것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결정이라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측인 정삼도 전 조합장은 판결물을 보고 조합장 복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전현직 조합장 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