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담양군 사무관 뇌물교부죄 확정

    작성 : 2016-10-27 16:27:51
    군수 부인에게 금품을 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담양군청 사무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11월 군수 부인에게 2천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담양군청 사무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16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직을 잃고 연금과 퇴직수당이 각각 50% 삭감됩니다.

    kbc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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