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kbc 연속보도 '불법 조장하는 사회'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주차된 차량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는 이른바 물적피해 뺑소니 실태를 살펴봅니다.
광주*전남에서만 해마다 8천건 이상의 물피 뺑소니가 발생하고 있는데, 잡힌다 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워 불법과 비양심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승용차가 후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효과음)
충격이 충분히 느껴질만 하지만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사고 운전자를 찾았지만, 해당 운전자는 사과 한 마디 없이 보험처리를 해줄테니 차를 고치라고 배짱을 부렸습니다.
▶ 인터뷰 : 고 모 씨 / 물피뺑소니 피해자
- "보험처리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CG
주차된 차량을 치고 달아나는 이른바 물피 뺑소니는 광주전남에서만 한 해 8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 CCTV나 차량 블랙박스에 명확하게 차량 번호가 찍히지 않는 이상 사고를 낸 운전자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 싱크 : 사고조사 담당 경찰
- "목격자나 야간이라 차량 블랙박스 식별이 굉장히 어려워서 검거율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게 잡는다 하더라도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처벌하기 어렵고, 차량 수리비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정희 / 변호사
-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손괴의 사실에 대해서도 인식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차된 차와 사고를 내면 우선 달아나는 게 상책이 된지 오랩니다.
▶ 스탠딩 : 이형길
불법을 저지르고 오리발을 내밀면 처벌하기 곤란한 관련법의 허점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불법과 비양심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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