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서류 위조해 20억 가로챈 50대 징역 10년

    작성 : 2016-10-03 09:56:45

    택지개발서류를 위조해 20억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4월 광주 효천지구의 택지분양권을 팔겠다며 8천만 원을 건네받는 등 위조된 분양서류를 이용해 21명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계획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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