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보복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개정안 시행 이후 8월 한 달 동안 보복운전자 79명의 면허가 정지됐고, 광주와 전남에서도 각각 5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책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운전자는 면허 취소를,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100일 동안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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